닫기
홈 > 학습지원 센터 > 교육과정뉴스

교육과정뉴스

생애주기별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 정보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6-04-28 05:52    조회수: 1846    
생애주기별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 정보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4. 14.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이번주부터 일상생활속에서 생애주기별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1 : 오늘은 영유아 및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죠. 먼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지요?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 지원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따른 과다한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치료 포기 등 장애아·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소득 요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4인가구 기준 774만1,000원 소득자) 가구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지원 요건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할 때 지원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했을 때 지원
혜택내용: 미숙아 출생 때 체중이 2.5kg미만인 경우 최고 500만원, 2kg미만의 경우 7백만원, 1.5kg미만의 경우 1천만원을 지원 / 선천성이상아는 최고 5백만원 지원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질문 2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계시죠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봄으로써 산후관리에 대한 산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신청자격
산모 및 배우자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가정
시도 또는 시군구에 따라 자체기준을 정하여 상향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소 문의 필요
혜택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단태아 10일, 쌍생아 15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산모 <2급 이상> 20일)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이하중략)

기사원문보기

이전글 여름방학 캠프로 영어 익히고 진로 탐색해요2016.05.02
다음글 [2017 영재학교 경쟁률] 8개 영재학교 15.09대 1 '하락'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