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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땡땡이치면 부모가 감옥 간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5-11-27 01:44    조회수: 2009    
                  


우리나라 학부모는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다. 선행 학습과 입시 전쟁에서 아이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받아야 할 벌을 부모가 대신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자식 교육 잘못시킨 죄’로 여기고 달게 받을까.
아니면 ‘나는 나 너는 너’라며 선을 그을까. 전자가 압도적일 것이다. 벌을 받는 수준이 생업을 위협하는 정도여도 마찬가지일까?


최근 내각이 바뀐 이곳 오스트리아에는 새롭고 강력한 교육 처방이 내려졌다. 2013년 9월 신학기부터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고
수업을 땡땡이치면 아이 대신 부모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스트리아의 의무교육 과정은 폴크슐레(Volkschule, 6~10세)와
합슐레(Hauptschule, 11~13세), 폴리테크닉(polytechnic, 14세)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합슐레 학생이
이 정책의 대상이 된다. 한 학기에 5일 이상 결석(30시간)하거나 3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땡땡이에 해당하고 이때부터 벌금형에
들어간다. 2014년 벌금형의 최소 금액은 7유로(약 9천 5백 원), 최대 금액은 440유로(약 60만 원)이다.


아이의 땡땡이로 부모가 받는 벌은 벌금에서 그치지 않는다. 벌금을 못 내거나 내더라도 아이의 땡땡이가 계속된다면 결국
부모가 가야할 곳은 교도소이다. 한국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가정교육을 들먹이며 혼내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유럽에서는 어린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조차 아이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
오스트리아의 교육부 장관 가브리엘레 하이니쉬 호섹(Gabriele Heinisch-Hosek)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아이들이 학교를 빠지면
전적으로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오스트리아의 중학생은 충분히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신분이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84명의 부모가 아이들의 결석을 대신해 교도소에 갔다.
 교도소에 갇히는 기간은 단 며칠부터 29일까지 다양하다. 지금까지 가장 길게 교도소에 머문 기록은 64일이다.
이 정책이 너무한다 싶어 시아버지(오스트리아인)에게 묻자 당신이 학교에 다닐 때도 결석한 학생에 대한 벌금형이 있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교육 방침은 교육열이 높다는 아시아의 그 어떤 국가보다 강력하게 이어져온 모양이다.
아이들 또한 자신의 잘못이 ‘학교 자퇴’에서 끝나지 않고 부모의 교도소행으로 이어진다는 부담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지 않을까 싶다.
 

신기한 건 84명의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진짜 감옥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모난 아이라도 자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부모의 얼굴을 본다면 얼마나 놀랄까.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해당 부모들은 당장 교육부로 달려가 연일 시위를
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따위 법을 만들었냐.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 돈은 누가 벌고 애는 누가 보냐”며 심한 반발이 일어났을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다소 과격한 법규를 내세운 정부를 봐도 그렇고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교도소까지 불사하는 부모의 열의를 봐도 그렇다. 자유와 의지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유럽 한복판에서 아이의 죄를 그들의 부모에게
묻는 오스트리아의 교육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적어도 아이가 잘할 때보다 못할 때 부모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합의가 크게 다가온다.
 

오스트리아는 아이가 무단결석을 하면 부모가 교도소에 가야 한다. 세상에 없을 거 같은 법이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에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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