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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취득 후 재취업 ‘주부’ 늘어난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6-05-18 02:12    조회수: 1636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취득 후 재취업 ‘주부’ 늘어난다


최근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교사로 재취업하려는 주부가 늘고 있어 보육교사 양성기관이 주목 받고 있다.

보육교사란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영유아를 지도하는 운영자 및 교사를 말한다. 자격 인정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 인정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시도별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사일정 이수 후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오는 2017년부터는 이러한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과목·학점 배점이 바뀌고 실습도 16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보육교사 교육원, 대학의 평생교육원, 대학에서 관련학과 전공, 사이버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등 4가지 방법이 있다.

다만 최근 대면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사이버수업에서도 대면 교과목 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듯 보육교사의 수준을 상승시키기 위해 대면교육을 강화해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사이버 수업의 편리함이 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짧은 교육 기간, 비용 최소화, 높은 취업률로 유명한 보육교사교육학원으로 수강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강남YMCA 보육교사교육원 유일환 교사는 “최근 보육교사자격 기준을 감안한다면 현직 원장의 다양한 교육과 직접적인 실습을 통해 현장감을 배울 수 있는 보육교사학원이 주목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사원문 http://news1.kr/articles/?260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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